운전면허 적성검사 :: 2008/02/04 22:58

2007년 5월 9일까지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었다. 게으르다 보니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면허증을 갱신했다. 2월 9일을 넘으면 또 다시 벌금을 내야되므로 오늘 다녀 올 수 밖에 없었다.
11시 50분에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 도착하여 대기표를 뽑았다. 대기인원 160명. 서류를 작성해서 기다리다가 가까이 근무하는 현수와 점심을 먹기위해 번호표를 다시 뽑고 나왔다. 점심을 먹고 오니 처음 뽑았던 번호가 다가왔기에 기다릴려고 보니 서류에 사진과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인지를 사서 서류에 사진과 같이 붙였다. 점심 먹으로 가기 전에 뽑았던 번호가 되어 서류를 제출했더니 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느냐며 신체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한다.
다시 번호표를 뽑았다. 대기인원 180명. 처음 왔을 때 680번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번호표는 150번. 신체검사를 받고 기다리자니 지루하다. 가져왔던 책도 다 읽었고 신문도 없고 책 살 수 있는 곳도 없다. 졸립다. 서류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2시 50분이다.
3시간이면 갔다 올 줄 알았는데 5시간 걸렸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검색을 해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경찰서에 접수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가능(지정병원은 www.dla.go.kr 참고) 

준비물 

신분증, 면허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것)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신체검사비 5,000원(신체검사 지정병원 별로 가격차이가 있을수 있음)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 관련안내 

적성검사 기간 

경과된경우 

    3월이하  : 3만원
    3월초과~6월이하 : 4만원
    6월초과~9월이하 : 5만원
    9월초과 : 6만원
    1년 경과 :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73조 

면허증발급 

소요기간  

면허시험장 : 15분~40분 소요 

경찰서 : 7일~15일 소요 

 

적성검사 

연기신청 

사유 : 적성검사 기간 내에 해외여행,
         재해, 질병, 법령에 의한 신체구속,
         군복무등 (대리신청 가능)  

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실시 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52조 제5항 



강남 운전 면허 시험장 안내
사용자 삽입 이미지

면허시험장에 도착해서 먼저 번호표를 뽑고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인지(10000 원)를 구입 후 사진과 함께 신청서에 붙인다. 신체검사를 받기위 별관으로 간다. 검사를 받고 본관1층으로 돌아와 기다리다가 순번이 되면 신청서 제출. 15분 정도 기다리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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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22:58 2008/02/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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